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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제작사-감독 법정싸움, 초과된 제작비 책임 나눠야 할까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6-01-18 10:05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91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관상'의 감독과 제작사가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영화 '관상' 제작을 위해 2011년 한재림 감독과 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주피터필름 측은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 당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계약상에서 정한 책임에 따라 본 제작사에게 15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본 제작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서, 감독이 제작비 초과로 인해 제작사가 지금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독의 의무위반 여부는 아예 1심 판단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에 주피터필름은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서면에 따른 계약체결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계약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위반 또한 빈번한 것은 영화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제작사는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와, 그 위반행위가 제작비 초과에 어느 정도 비율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평가받을 목적으로 법원에 감독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현재로서 비단 감독뿐 아니라 영화산업의 한 주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라 어떠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다. 본 제작사는 앞으로 한국영화계에서도 계약책임의 원칙이 정착되고 계약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보다 합리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국영화계 최초로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주피터필름은 "제작사가 입은 손해 전액이 감독 때문이라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감독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에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으려는 것뿐이다"라며 "이에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1심이 판단하지 않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재림 감독이 '관상'의 극장 수입과 부가수익 등 제작사의 전체 수익"의 5%를 흥행성공보수금으로 청구한 반소 역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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