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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1-14 20:44 | 최종수정 2016-01-14 20:45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 남편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16년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당시 차내 거울로 봤을 때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만지거나 했으면 소리가 들렸을텐데 별 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집 앞에서 오씨가 뒷좌석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씨는 "최씨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있어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니 손을 놓았고, 피해자가 내려 아파트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출발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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