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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셰프 측 "호텔서 셰프로 근무 맞다...보도 내용은 허위, 맞대응 할 것"
이 관계자는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으며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출연료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니 7억원 중에 3,000만원 정도만 갚았다고 하더라. 사실이 아니다. 우리 측에서 잔금 중 4억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우리 측에서 젤렌을 인수하기 전에 (전 소유주의) 부채가 있었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지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있다.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의 부채 해결이 이행되면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카엘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도 우리 측에서는 몰랐다. 3000만원 잔금 내용도 허위다. 이런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해 미카엘 셰프의 전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이며 미카엘이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대금을 갚지 않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채무 문제로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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