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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가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통해 '개리 동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으로 A씨와 알게 된 B씨가 자신이 직접 나온 영상을 A씨에게 전달한 것. B씨는 가수 개리와 흡사한 외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달했고, 이는 곧 '개리 동영상'이란 이름으로 퍼져 나갔다.
한편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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