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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배후 무속인 구속, 협박 녹취 파일 확보 '충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12 23:05 | 최종수정 2015-11-12 23:59


'세모자 사건' 배후 구속

'세모자 사건' 배후 구속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배후 무속인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여·44)씨를 무고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조종한 무속인 김모(여·56)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45)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씨의 고소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전 남편 등에 대한 혐의점이나 성폭행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는 이씨의 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건의 배후에 무속인 김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 언니의 소개로 무속인 김씨를 알게 된 후 김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고소 등은)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이 시킨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치거나 죽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가 고소한 44명 중 이씨가 알지 못하는 일부 피고소인들은 김씨와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는 김씨의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이씨와 격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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