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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돌려줄테니 2천만 원 달라"…이유비 협박하다 덜미
앞서 A(28)씨는 10월 중순 이유비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 돌려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유비의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유비 측은 즉각 수사를 요청, A씨를 공갈미수 및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범인 B(18), C(18)도 불구속 입건시켰다.
이어 이유비 측은 "공인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누구보다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이유비가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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