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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제작사간 배당금소송 23개월 만에 합의 종결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5-07-22 10:16



지난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원만히 종결되었다.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2013년 8월 20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23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화인웍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법적 책임여부를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양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한 것으로서 영화제작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긴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화인웍스에서는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화인웍스에서는 마지막 단계였던 감독과 PD의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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