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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방송인 클라라가 '협박녀'라는 오명을 씻었다.
클라라가 협박 혐의를 벗으면서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월 1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녹취록과 CCTV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졌든 승리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3차 변론기일은 8월 26일 열린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되며 폭로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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