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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토리]대중에게 '마녀사냥' 재판받은 클라라, 누가 책임지나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5-07-15 15:41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이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한 이 회장에게 협박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 부녀에게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경찰은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로 이규태 회장은 '협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클라라가 이미 대중들에게 '마녀사냥'식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건이 커지면서 마치 클라라가 이 회장을 이용했다는 식의 매체 보도가 계속 이어졌고 네티즌을 비롯한 대중들은 클라라를 무참하게 질타했다. 클라라 본인이 지난 1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19일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분쟁에 대해 두가지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클라라 VS 폴라리스 쟁점①, 위약금 변제 약속했나?'와 '클라라 VS 폴라리스 쟁점②, 문제 핵심은 '독점적 에이전시권'?'이라는 기사였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성적 수치심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전속계약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었다. 물론 '클라라 편을 들었다'는 네티즌의 질타는 충분히 예상한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법무팀이라고 밝힌 이가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한쪽의 의견만 내놓은 기사다. 다시 한 번 이런 기사가 나올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론에 의해 대부분 클라라 '마녀사냥'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립을 지킨 보도를 한 결과였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금 대중들은 다시 클라라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안됨'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물론 이회장 측은 이 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는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는 이 사건으로 말그대로 '눈물의 7개월'을 보냈다. 클라라의 부모님은 클라라의 무혐의 판정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의미다. 이제와서 대중에게 '왜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마녀사냥'을 했나'라고 질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중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클라라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하나.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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