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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이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한 이 회장에게 협박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 부녀에게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19일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분쟁에 대해 두가지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클라라 VS 폴라리스 쟁점①, 위약금 변제 약속했나?'와 '클라라 VS 폴라리스 쟁점②, 문제 핵심은 '독점적 에이전시권'?'이라는 기사였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성적 수치심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전속계약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었다. 물론 '클라라 편을 들었다'는 네티즌의 질타는 충분히 예상한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법무팀이라고 밝힌 이가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한쪽의 의견만 내놓은 기사다. 다시 한 번 이런 기사가 나올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론에 의해 대부분 클라라 '마녀사냥'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립을 지킨 보도를 한 결과였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금 대중들은 다시 클라라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안됨'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물론 이회장 측은 이 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는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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