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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3년…'창살 없는 감옥'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11:17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9)이 형량을 채우고 10일 사회에 복귀한다. 출소와 동시에 발목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채워진다. '연예인 최초 사례'라는 불명예는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다.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고영욱은 10일 오전 8시경 교도소문을 나선다. 다른 출소자들은 오전 5시부터 나가지만, 고영욱은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담당 직원들이 교도소를 찾아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관찰 수칙에 대해 교육한다. 이후 교도소 담당자들이 고영욱을 외벽 출입문까지 안내하면, 출소다. 전자발찌를 찼지만 교정당국이 출소 이후까지 동행하진 않는다.

형량은 채웠어도 여전히 신분은 자유롭지 못하다. 위치추적이 안되는 곳에 가면 전자발찌가 경고신호를 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곧바로 확인전화가 걸려온다. 고영욱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호관찰소가 고영욱을 관할한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년이다. 고영욱에게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2년 6월의 실형을 살았다. 9일 남부교도소 관계자는 "고영욱이 수감돼 있는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짧게 설명했다.

고영욱의 방송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자발치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년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다. 미성년자 성추문에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방송인의 삶에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고,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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