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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알게 됐고, A씨를 설득해 수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말 마틴카일에 대해 회계감사를 해 일부 금액이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클라라 스카우트 비용 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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