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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지난해 교통신호위반 적발...범칙금 납부 미루다 면허정지처분 '깜짝'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3-31 17:18


손호준 면허정지 처분 <사진=스포츠조선DB>

배우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31일 동아일보는 경찰 등의 말을 인용해 "손호준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호 위반을 한 손호준에게 경찰은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부여했다.

그러나 손호준은 1차, 2차 납부 기간을 넘기고 즉결심판 기간과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이번 달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40점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손호준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9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호준 측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손호준이 지난해 이사 하면서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날아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줄도 몰랐으며,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은 1차 납부기간(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다.

즉결심판 기간동안에도 법원에 출석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30일 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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