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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손호준은 1차, 2차 납부 기간을 넘기고 즉결심판 기간과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이번 달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40점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손호준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9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은 1차 납부기간(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다.
즉결심판 기간동안에도 법원에 출석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30일 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