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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간통죄 폐지로 前남편 고소 기각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5-02-27 09:09 | 최종수정 2015-02-27 09:09



김주하 전 아나운서의 전 남편 고소가 기각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된다.

이에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 기각됐다. 김주하는 강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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