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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은 23일 "올해 메인 투자·배급하는 모든 한국 영화 개봉작들은 현장 스태프들이 개선된 처우를 통해 안심하고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J E&M은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스태프들이 처우에 대한 걱정 없이 제작에만 몰두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좋은 인력이 영화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적 고용 생태계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란 영화계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 '안정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CJ E&M이 배급하고 1,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이 100억 원대 이상 블록버스터로는 국내 최초로 모든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화제가 된 바 있다.
CJ E&M 권미경 한국영화사업본부장은 "자사가 투자·배급하는 영화에 일괄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CJ E&M이 유일하다"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면 5~10%가량 제작비가 상승하지만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CJ E&M은 지난 해 10월 '영화 상영 및 배급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 '금융비용'을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 금융비용이 적용되지 않는 작품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CJ E&M은 "금융비용 폐지를 선언한 지난 해 10월 이후 투자·배급작으로 계약하는 작품에는 금융비용 조항 자체를 없앰으로써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더불어 2010년 10월 이전에 투자·배급이 결정돼 금융비용이 적용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2014년 10월 이후 정산 시점이 도래하는 작품들의 금융비용은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개봉해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1, 2위를 기록한 '명량'과 '국제시장' 등의 작품이 모두 금융비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비용'이란 영화가 손익분기점 이상의 흥행 성적을 냈을 때 투자사들이 투자지분 수익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상'의 일종이다.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영화 개봉 후 수익이 생기면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100% 안고 있는 투자사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배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작사와 투자사들이 4대6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 속에서 투자사들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금융비용'이 업계에 도입됐다. CJ E&M 역시 이 제도를 채택해 운용해왔으나, 중소제작사의 수익 폭 확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해 10월 폐지한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