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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PD 해고 "엠XX"…MBC "회사 비방" vs 노조 "징계 대상 안돼"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22 18:29


권성민 PD 해고

권성민 PD 해고...MBC "회사 비방" vs 노조 "징계 대상 안돼"

MBC가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권성민 PD의 해고를 결정했다.

MBC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를 향한 근거 없는 반복 비방 등 해사행위는 엄단하겠다"라며 "문화방송은 인터넷에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 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A사원(권성민 PD)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권성민 PD 해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A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복수의 SNS 매체에 각각 3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에 대한 반발과 전임사장을 조롱하는 내용의 카툰을 다수에게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게재했다. A사원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전보조치를 '유배생활'이라며 사적인 감정을 실어 비방했다. 또 '회사에 싫은 소리를 했다가 OO으로 출퇴근 중'이라며 회사가 원칙 없는 인사를 한 것처럼 호도했다. 또 인사발령을 비난하는 과정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해 본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캐리커처를 이용해 전직 사장에 대한 조롱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MBC 측은 "A사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인터넷 사이트에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파업 기간 중 입사한 직원들과 문화방송 보도에 대한 편향적이고 근거가 없는 비방을 한 뒤 회사에 대해 '마음껏 욕 해 달라' '불매운동도 좋습니다'라는 요구를 했다. 회사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본인 회사의 경영을 명백히 위협하는 해사행위였기에 당시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회사는 A사원이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징계가 끝나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지 수 일만에 동일한 해사행위를 반복한 것은 반성과 자숙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사원은 SNS가 개인적인 공간이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NS는 사실상 공개적인 대외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적인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 또 A사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언론에 기사화 된 바 있다. 특히 SNS에 카툰을 올리기에 앞서 인사발령만으로도 수차례 보도가 나오는 등 A사원의 동향에 대해선 이미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SNS에 올린 내용에 대해 유명인이 아니기에 파장을 예상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문화방송은 이미 2010년부터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정성과 품격, 보안 등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A사원의 행위는 문화방송의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등 선진국 언론사들 역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을 강조하며 위반 시 고용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 측은 "문화방송은 편향적 성향과 개인적 불만에 따라 행하는 해사행위를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이 담긴 주장을 회사외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공론화 돼 있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그릇된 정보와 선동을 전파하려는 일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 근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려는 MBC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직문화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이번 징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자 도발이다. 권 PD의 문제의식과 표현방식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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