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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저간의 속사정... 최종행위는 내 죄"
이어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고 사과했다.
김장훈은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듯하여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장훈은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유럽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원 10명의 시민위원은 만장일치로 김장훈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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