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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측은 "에이전시 계약 체결 후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클라라 아버지의 내용증명 발송행위에 대하여 일광폴라리스와 그룹 회장 측은 갑자기 2014년 10월 경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형사 문제로 비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가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가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일광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이며,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었다는 것.
당시 일광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는 "우선 아버님과 클라라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의 무조건 취소를 요구하고, 회장님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던 것)에 대해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지 여부나 해지금액 등을 논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클라라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에 대해 진술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4일 채널 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속사 측에서 먼저 형사 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을 해왔다"며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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