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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어 "클라라측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폴라리스 측은 "소속사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며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폴라리스 측은 "형사 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 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며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폴라리스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