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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60살 넘은 회장의 문자 '성적 수치심' 충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1:39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회장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오해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추가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경찰 간부 출신으로 말 안 듣는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클라라의 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지난 방송 내용은 다소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클라라를 상대로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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