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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주장...이병헌측 "명예훼손 피해 우려" 반박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0-17 15:07



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주장...이병헌측 "명예훼손 피해 우려" 반박

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주장...이병헌측 "명예훼손 피해 우려" 반박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병헌 측이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6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지연과 다희측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라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사는 협박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이지연이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며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 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역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깊은 스킨십을 요구했으며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모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와 관련해 "이병헌 이지연 다희, 양 측 주장이 너무 다르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과연 이병헌이 법정에 서게 될까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과연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실이 뭘 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짜 끝까지 가야 사실이 드러날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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