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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 모델 이씨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문자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6:38


이병헌, 협박녀 모델 이씨-다희 첫 공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씨는 '이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씨 측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씨는 집에 동거인이 함께 산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이에 이병헌이 '집을 좀 알아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고 설명했다.

또 이씨를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희 측은 "아는 언니였던 모델 이씨가 이병헌씨와 사귄 뒤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했다는 느낌에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모델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뜻을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 모델 이씨 어떤 근거로 이성관계라고 하나", "이병헌 협박 모델 이씨의 주장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 "이병헌 협박 모델 이씨와 다희 세 사람의 진실공방 언제까지 하나", "이병헌 협박 모델 이씨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사람이 다희 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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