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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위로한다더니 몸 더듬고 강제 뽀뽀?

기사입력 2014-10-10 16:04 | 최종수정 2014-10-10 16:26


육군 현역 17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위로한다더니 몸 더듬고 강제 뽀뽀?

육군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역 17사단장에 대해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에 따르면 인천 17사단 A사단장(소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체포됐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건 처음이다.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단 인사처로 보직 이동했으며 B상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육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긴급체포된 A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전속돼온 여군을 격려·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피해 여군의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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