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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친부 소송에 "차노아, 22년 전 마음으로 낳은 아들" 공식입장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06 15:47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배우 차승원이 친부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6일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씨는 22년전에 결혼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며,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로부터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 씨의 부인이 차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인데, 차승원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했다. 이에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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