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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1억 손해 배상 소송 당해…"차노아는 나의 친아들" 주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0-06 08:19


차승원

'차승원'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라며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진짜 황당하겠다", "차승원 진짜 화날 듯", "차승원 측에서 대처 잘할 거라 믿는다", "차승원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안타깝다", "차승원 정말 기분 나쁠 것 같네", "차승원, 1억 소송이라니 말도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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