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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과 피의자 이 씨,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헌 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이 씨의 변호인 측 말을 인용해 "이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매체에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구속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21)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