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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모델 이모 씨 "결별 선언 때문에 우발적 범행" 주장

김겨울 기자

기사입력 2014-09-11 11:31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가 결별 선언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모 씨의 변호인 측은 통화에서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이모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 모씨이며, 두 사람이 출국을 위해 준비했다는 유럽행 항공권에 대해서는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것"이라며 항공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할 뜻을 밝혔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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