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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이에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정신성의약품이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 원 구형", "에이미 자살 시도에서 졸피뎀 복용한 것? 충격이다", "에이미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나", "에이미 선처 호소 안타까워", "에이미 괴로운 마음에 자살 시도하려던 것 뿐인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