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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지난 11일 부인과 합의이혼…아들 성추행에 이은 '악재'

기사입력 2014-08-20 09:11 | 최종수정 2014-08-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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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 유세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한편 후임병 성추행과 폭행 등으로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구속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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