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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 유세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한편 후임병 성추행과 폭행 등으로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구속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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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에 아들은 성추행 악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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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아들은 성추행 진짜 악재가 겹치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