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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女아나운서에 뭐라고 했기에?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3:17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전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45)이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다.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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