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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女 아나운서에 "성공 위해 모든 것 다 줘야"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1:53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4년 전 여자 아나운서에게 했던 명예훼손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년 구형에 대해 이에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형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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