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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여자 아나운서 수치심·분노"…방송활동은?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08-12 21:17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맹활약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참가학생들과 저녁을 함께 하던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 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해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윤 전 아나운서를 비롯한 여자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장을 접수한 것.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집단 모욕죄를 적용,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 전원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국 강용석 전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라는 이유로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재차 집단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됨에 따라 그가 출연중인 방송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해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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