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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법도박 후폭풍 '20억 원대 소송"…광고 계약 조건 위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4-04 11:46


이수근 억대 소송

'불법도박'으로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로부터 2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월 이수근이 모델로 나선 자동차용품 전문업테인 불스원은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과 제작비 등을 포함해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불스원은 지난해 2월 이수근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불스원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근의 소속사인 SM C&C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회사 법무팀과 함께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며,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근 억대 소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근 불법도박으로 피해 엄청나", "이수근 불법도박 후폭풍 거세다", "이수근 불법도박 때문에 어쩌나", "이수근 불법도박, 방송 제기 할 수 있을까", "이수근 불법도박으로 광고소송까지 엎친데 덥쳐", "이수근 불법도박으로 이미지 급락 회복 가능할까", "이수근 불법도박 자숙 중인데 해결 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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