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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과 신화의 앤디, 개그맨 양세형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 양세형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세 사람은 휴대 전화를 이용해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붐과 앤디는 3300만원과 44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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