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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 추정 누드사진 유출사건, 향후 파장은?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3-11-11 17:35 | 최종수정 2013-11-11 17:43



가수 에일리로 추정되는 여성의 누드 사진이 유출돼 논란이 야기됐다.

10일 영어권 한류 정보 사이트 올케이팝은 "에일리로 추정되는 여성의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공개 직후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에일리의 이름으로 도배됐고, 올케이팝 사이트 서버 역시 다운되며 큰 반향을 몰고 왔다.

누드 사진 유출 '충격'

올케이팝 측은 "에일리가 맞는지 여부는 독자 판단"이라며 여성의 주요 부위는 블러 처리 했으나 얼굴은 그대로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알몸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춤을 추거나 섹시 포즈를 보여주는 등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정면을 응시하며 능동적인 몸동작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사진이 도촬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찍은 사진이라는 걸 느끼게 했다.

'에일리'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만큼 관심은 뜨거웠다.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에일리가 데뷔 전 유튜브에 업로드한 가창 동영상과 해당 누드 사진을 비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은 "영상과 사진 속 문고리가 동일하다", "방 구조가 비슷하다", "방 안에 있는 선풍기가 같다"며 사진 속 여성이 에일리라고 강력 주장했다.

사진 유포자=전 남자친구?


이런 가운데 한 매체는 11일 전 남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목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을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돈을 준다면 에일리에게 직접 받은 노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화를 중단했다.

또 에일리가 수차례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에일리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 측은 "본인에게 확인하기 전까진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전한 상태다.

향후 파장은?

우선 여론은 나쁘지 않다. 에일리 본인의 누드 사진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떠나 인권 차원에서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네티즌들은 '개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진인데 공개하지 말았어야 한다', '왜 이런 사진을 여기에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가수, 여자 연예인의 이미지에는 치명타를 입게 됐다. 에일리는 지난해 2월 '헤븐'으로 데뷔한 뒤 '보여줄게', '여인의 향기', '하이어'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괴물 신인'으로 인정받았다. 최근엔 일본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며 한류 스타 성장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누드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실력적인 부분 보다는 사건의 진위 여부와 발생 경위, 해명 등의 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실력파' 이미지를 쌓아온 에일리에게는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어쨌든 에일리가 누드 사진의 주인공이 맞다면 유포자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될 전망이다. 에일리는 1989년생 미국 국적자인데, 미국에서는 누드 사진 유포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다. 일례로 지난해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이 유포됐을 때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범인으로 검거된 크리스토퍼 체니에게 징역 10년형과 7만 6000달러(약 8147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에일리에게도, 유포자에게도 상처만 남기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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