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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징역구형, "고작 잠 더 자려고 불법 행위하지 않았을 것"

기사입력 2013-10-29 07:32 | 최종수정 2013-10-29 07:32


이승연 징역구형

'이승연 징역구형'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각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뒤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는 형사 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 등을 봤을 때 이들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프로포폴 진료 기록을 삭제, 위조, 증거 인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약식기소에서 판결 확정된 다른 연예인 등 투약자와는 구별된다"며 이승연과 박시연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한 장미인애에 대해서는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의사들에게는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 반복적으로 투약해 중독자 양산한 점, 진료기록부 파기한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 모모씨에게 2년 2월의 실형 및 추징을 구형했고, 클리닉 원장인 안모씨에게 2년의 실형 및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장미인애는 마지막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내가 하고 있는 배우 생활에서 운동과 식이조절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술을 받은 것인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선처해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승연도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 내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나는 이번에 알게 됐다. 25년 동안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만은 아니다. 잘못으로 인해 5년간 일을 못 한 적도 있고, 다시 일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서 투여할 이유는 없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비치는 게 괴롭다"며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기회를 달라. 억울함을 최대한 다시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셔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울먹였다.


마지막으로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여러 사고를 겪으며 큰 수술도 하게 됐고,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시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지 않았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부인해 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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