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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합의'
합의안에 따르면 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지하 1층을 임대하기로 했다.
서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1층 건물을 인도할 계획이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 측 요구와 상가 임대권을 보장해달라는 서씨의 주장을 절충한 것.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새 건물주인 리쌍과 재계약에 실패하며 음식점 문을 닫게 되자 리쌍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심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고 서씨는 항소를 제기, 이어 리쌍도 맞항소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