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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합의, 임차인과 임대차 분쟁 마무리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09:37 | 최종수정 2013-08-29 09:44


리쌍 합의

'리쌍 합의'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 서모씨와 임대차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29일 한 매체는 "법원에 따르면 리쌍 측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최근 양측이 만나 합의안을 도출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지하 1층을 임대하기로 했다.

서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1층 건물을 인도할 계획이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 측 요구와 상가 임대권을 보장해달라는 서씨의 주장을 절충한 것.

양측이 이 같은 조건에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다음달 3일 예정된 2심 조정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새 건물주인 리쌍과 재계약에 실패하며 음식점 문을 닫게 되자 리쌍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심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고 서씨는 항소를 제기, 이어 리쌍도 맞항소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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