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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이 그 배우가 아니라고? 징역 1년 구형 가수는 누구?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19:56


최다니엘

아이돌 그룹 DMTN의 다니엘(최다니엘)이 대마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고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자, 배우 최다니엘을 더 잘 알고 있던 네티즌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DMTN 멤버 최다니엘은 1991년 생으로 지난 2010년 그룹 달마시안 디지털 싱글 앨범 'Round1'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다니엘(최다니엘)은 새 소속사 투웍스와 계약을 맺고 그룹 DMTN의 멤버로 다시 데뷔해 최근 앨범 '세이프티 존(Safety Zone)'을 발매했다.

하지만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되면서 연예계를 떠났다.

다니엘(최다니엘)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 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 뒤 최 다니엘 측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마쳤다.

다니엘(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669만500원도 함께 구형했다.

다니엘(최다니엘)은 지난 4월 30일 열렸던 1차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니엘(최다니엘)의 선고 공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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