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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8명을 중징계 대상으로 올려놓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연예병사의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고, 국방부 인권담당관이 징계대상 병사와의 면담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해 소속부대에 통보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진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