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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연예병사, 영창 7명-근신 1명 중징계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16:44


사진캡처=SBS '현장21'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25일 징계 대상에 포함된 연예병사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겐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 이 중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했던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또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게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으며,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한 이모 상병은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연예병사들에게도 영창 처분이 내려진 것은 예상밖의 중징계다. 연예병사들의 불량한 복무 실태가 잇단 구설에 오르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역한 가수 비가 복무기간 중 배우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근신 7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8명을 중징계 대상으로 올려놓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연예병사의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고, 국방부 인권담당관이 징계대상 병사와의 면담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해 소속부대에 통보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진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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