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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01-16 15:17


심형래 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19명의 체불금액이 2억 5900여만원에 이르고, 급여을 받지 못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24명은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심 감독 측과 합의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심 감독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지난해 12월 28일 합의서를 내고, 지난 11일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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