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현직 변호사 조광희 "'의뢰인' 표절시비, 근거없다"

이예은 기자

기사입력 2011-09-30 21:08


영화 '의뢰인'의 박희순 장혁 하정우(왼쪽부터). 사진제공=쇼박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차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영화 '의뢰인'이 한 출판사와의 표절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영화 제작자이자 현직 법조인인 조광희 변호사가 '저작권은 창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영화사 봄 대표를 겸하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표절 시비가 불거진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차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 아님. 저작권은 창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은 보나마나 기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출판사 이미지박스는 '영화 '의뢰인'이 2006년 출간된 책 '앨런 M 더쇼비츠의 최고의 변론'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나리오 작가 이춘형씨와 감독 손영성씨, 제작사 청년필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극중 법정에서의 최후변론이 책에 등장한 변론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것.

이에 대해 청년필름 김조광수 대표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검토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저자가 창작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영화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도 출판사와의 표절 시비가 생길까봐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책이 발행될 때 '의뢰인'의 이미지를 홍보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중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일방적인 출판사 입장이 기사화됐다. 아직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아니니 다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예은 기자 yeeuney@sportschosun.com


조광희 변호사가 '의뢰인' 표절 시비에 대해 올린 트윗.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