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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작곡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개그맨 김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수를 고소한 남자작곡가에 대한 맞고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심에서 무죄 받은 후에 바로 민사고소를 했다.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해 5월 남자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해 4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김기수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기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인 측에서 치정극을 벌이고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김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