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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SM 상대 소송 취하…전속 계약 유지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1-09-25 16:16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SM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스포츠조선DB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여왔던 한경이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에 따르면 한경은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경은 지난 2009년 12월 슈퍼주니어에서 이탈해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3년이라는 전속기간, 수익분배의 부당함, 계약 위반시의 위약금 등을 주요 문제로 삼았다.

이후 지난 해 12월 1심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한경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한경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둘 사이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애초 소송을 제기했던 한경의 소취하로 SM엔터테인먼트의 항소는 물론 1심의 원고승소판결도 효력이 상실됐다. 따라서 한경의 SM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1심에서 승소까지 했던 한경이 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한경이 SM과의 전속계약을 인정해 소를 취하하게 됐고 당분간 중국에서의 특화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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