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사병들 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 측에 따르면 10명의 연예사병 중 무려 7명이나 입영 연기 사유로 들었던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들은 자격증 시험을 이유로 최대 6개월 가량 입영을 연기했다.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 고시의 경우, 입영 연기 확인 서류로서 시험 접수증만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연예사병들이 입영을 연기하는 데 있어 허술하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겨울 기자 win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