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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가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아이비는 지난 1월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8월 3년 전속계약을 했지만 상의도 없이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한만큼 전속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 또 스톰비앤에프가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고 3집 음반 수익분배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아이비의 활동이 다시금 가능하게 됨에 따라 침체된 섹시 솔로 여가수 시장에 새바람이 일 전망이다.
그동안 아이비는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여전히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다른 기획사들이 선뜻 영입을 꺼려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아이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기획사와의 계약을 통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