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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스톰이앤에프와의 소송서 승리. 섹시퀸 컴백하나?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1-09-21 14:59


가수 아이비. 스포츠조선DB

가수 아이비가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아이비는 지난 1월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8월 3년 전속계약을 했지만 상의도 없이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한만큼 전속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 또 스톰비앤에프가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고 3집 음반 수익분배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아이비의 활동이 다시금 가능하게 됨에 따라 침체된 섹시 솔로 여가수 시장에 새바람이 일 전망이다.


그동안 아이비는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여전히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다른 기획사들이 선뜻 영입을 꺼려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아이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기획사와의 계약을 통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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