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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1박2일' 회식비와 '강심장' 회식비는 다르다?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09-14 11:44 | 최종수정 2011-09-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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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에서 강호동이 선배 이만기와 씨름 대결에서 패한 후 씨름부 학생들에게 삼겹살 160인분을 사준 것은 필요 경비로 볼 수 있겠지만 '강심장' 녹화 후 등촌동 SBS 공개홀 부근 음식점에서 이뤄진 뒤풀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

'국민 MC' 강호동이 전격적으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세금 문제를 찬찬히 뜯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언론 보도와 강호동 측의 해명을 통해 볼 때 강호동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를 섣불리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국세청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국세청도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으로 탈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필요 경비를 다소 높게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징금액이 수억원대에 이르게 되면 국세청 재량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게 보통인데 강호동 건의 경우 탈세 목적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강호동의 세금 문제의 쟁점은 필요 경비의 과다 계상으로 모아진다.

소득세법상 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가사관련 경비와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강호동씨가 '1박2일'에 출연해 씨름부 학생들을 위해 쓴 회식비를 방송과 관련한 경비로 보면 필요 경비가 된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고 이만기씨와의 개인적 친분을 들어 회식을 했다면 이는 필요 경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예인은 매니저들이 동행하면서 쓰는 경비와 교통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사 경비와 필요 경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디까지가 가사경비이고 어디까지가 필요경비인지가 소득세법에 시시콜콜 나열된 게 아니다보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호동이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게 아님에도 그를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는 점과 탈세라는 표현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14일 강호동에 대한 추징세액이 보도되면서 고발 요건 충족 등의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강호동 측 모두 정확한 금액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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