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한 관계자는 14일 "SBS 측은 유재석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출연료의 정당한 권리자가 유재석인지 소속사인지 몰라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이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유재석이 SBS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석은 SBS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를 상대로 2억 1300여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소장에서 "SBS의 '공탁 하겠다'는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공탁을 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