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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일부승소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08-16 16:04 | 최종수정 2011-08-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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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재석은 지난해 자신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후 방송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해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유재석은 이번 판결로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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