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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이 일관성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어 "가사에 대해 듣는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반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엄격하게 (심의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심의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반심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경 '음반 음악 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최근 인기그룹 비스트의 노래가 청소년유해 음반으로 결정되며 이에 항의하는 팬들로 인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대책은 내놓은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측 관계자는 "토론회는 이미 오래 전에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동안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2607곡에 대한 심의사례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