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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 음반 심의 기준 일관성 있어 문제 없다!"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1-07-24 09:20 | 최종수정 2011-07-24 15:50


여성가족부가 다음달 중순경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반심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사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심의 기준이 일관성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 음반 심의에 관해 정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청소년유해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의 조린 사무관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심의 기준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사에 대해 듣는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반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엄격하게 (심의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심의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 사무관은 "과거에는 음반에 대해 사전 심의제도가 있어 출시 전에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며 지금과 같이 음반이 출시된 이후에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사후 심의를 하다보니 절차상 소요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현재와 같이 뒷북이라는 논란이 따라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반심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경 '음반 음악 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최근 인기그룹 비스트의 노래가 청소년유해 음반으로 결정되며 이에 항의하는 팬들로 인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대책은 내놓은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측 관계자는 "토론회는 이미 오래 전에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동안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2607곡에 대한 심의사례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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