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소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김현주가 6월 중순경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김현주를 상대로 수익금 2억9200여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2005년 연기자와 매니저 관계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09년 11월부터 동업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계약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 상호간 입장 차이로 사이가 멀어졌고, 급기야 김현주가 지난 6월 중순 즈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김현주에게 지급된 수익금 중 과다지급된 2억92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주는 MBC 주말극 '반짝반짝 빛나는'을 통해 1년 6개월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