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이혼 소송부터 다시 진행될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상대방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게 보통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지아의 소속사는 "2000년 6월 서태지씨가 컴백하자 이지아씨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4월 30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이 지속됐다.
그런 가운데 이지아 측이 전혀 새로운 법적 주장을 하게 되면서 '희대의 사건'은 또 다시 전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다.
한편 4일 오후 예정됐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8일로 연기됐다. 서태지 측 대리인이 이지아 측의 또 다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