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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이혼 소송부터 다시 진행될 상황에 처했다.
4일 서태지 컴퍼니는 서태지 측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통해 이지아 측이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이지아 측은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상대방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게 보통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지아의 소속사는 "2000년 6월 서태지씨가 컴백하자 이지아씨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정황을 통해 재판부가 이지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국내에서 지리한 이혼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공산도 크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4월 30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이 지속됐다.
그런 가운데 이지아 측이 전혀 새로운 법적 주장을 하게 되면서 '희대의 사건'은 또 다시 전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다.
한편 4일 오후 예정됐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8일로 연기됐다. 서태지 측 대리인이 이지아 측의 또 다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